새도약기금은 정부가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무를 매입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빚을 조정·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중 무담보 채무 원금 5,000만 원 이하, 200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최근 1년 내 신규대출 없음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도박·유흥 관련 채무나 재산 은닉, 비금융권 채무 등은 제외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정부가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해 2025년 11월부터
문자·우편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합니다.
통보를 받은 사람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채무현황과 감면 비율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무재산이면 전액 탕감, 일부 상환
능력이 있으면 30~80% 감면 후 10년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심사는 약 3~4주 소요되며, 승인 시 최대 90% 감면 또는 장기 상환 조건이
제시됩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로 신용불량 상태인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회생 지원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