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직장인 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에서 본인 인증 후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비사무직 근로자는 매년, 사무직은 출생연도 홀짝제(2025년은 홀수년도 출생자) 가 대상이다. 기본검진에는 신체계측, 시력·청력, 혈압, 흉부 X-ray, 혈액·소변검사, 구강검사 등이 포함되며, 연령·성별별로 이상지질혈증(남 24세↑, 여 40세↑, 4년 주기)과 6대 암검진(만 40세↑)이 추가된다.
비용은 일반검진 무료, 암검진은 10%만 본인 부담이며, 자궁경부암·대장암은 전액 무료다. 미수검 시 사업주 최대 1,000만 원, 근로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출산, 질병, 해외출장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연기 신청 가능하다. 건강검진은 단순 의무가 아닌 건강을 지키는 기본 제도로, 올해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검진을 완료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