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비 지원 신청하기   추가배송비 신청하기   택배비 내역 조회하기

2025년 제주 택배비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있는 개인은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추가배송비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민으로, 사업자나 법인 명의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제한 택배비 내역부터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배송비가 명시된 경우 전액 지원됩니다. 

제주도민 반값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 방법 및 대상 조건


신청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 명의의 택배 운송장 사본과 결제 내역이 필요하며, 대리점에서 제공하는 수기나 엑셀 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도민의 택배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