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택배비(배달비)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 자영업자 등 다양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은 배달 및 택배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운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이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있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가능하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 인증을 거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는 배달비 결제 지원, 택배비 절감,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배달·택배업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후에는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궁금한 점은 전용 콜센터(1533-0500)로 문의하면 됩니다.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지원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소상공인들은 빠르게 신청하여 최대 30만 원의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