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자녀양육비 신청방법 및 자격 조건,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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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7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를 위해 영유아 자녀 교육비 대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넷)과 방문(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으로 가능하며, 자녀 1명당 최대 500만 원, 총 2,0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녀가 만 7세가 되기 전에 해야 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재직 조건은 3개월 이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월 평균 소득은 252만 원 이하입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로, 1년 거치 후 3~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등이며, 신청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