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 금액은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250만 원까지 가능하며,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신혼 여행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자영업자가 대상입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근로복지넷) 또는 각 지역본부 방문으로 가능하며, 19세 미만은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은 "근로복지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합니다.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소득증빙자료 등 서류가 필요하며, 이미 대출 한도가 초과된 경우나 신용정보에 연체가 있는 경우는 신청이 제한됩니다.